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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과 승용차 5부제

기리붸붸_영길 2006. 7. 10. 00:18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도로교통법과 차량 5부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특수학교·보육시설 추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특수학교 및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추가하였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을 종전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하였음.

(2)적성검사기간 경과자에 대한 범칙금 차등부과
운전면허 취소자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고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사람이 기간에 따라 받게되는 범칙금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해당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

현재 적성검사기간 경과일수가 6개월 이하인 경우 5만원, 6개월 이상 경우 7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3개월 이하 3만원, 3~6개월이 4만원, 6~9개월이 5만원, 9개월이상경과 6만원으로 세분화 되어 시행됩니다.
    
(3)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종전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의 승차한 사람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앞면 창유리의 경우에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및 뒷면의 경우에는 40퍼센트 미만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려 했으나 현재 국내 자동차 회사의 순정제품의 경우도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 후 2년간 계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4)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생활화 집중 추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지정차로를 잘 준수하지 않아 무질서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키로 함.

홍보(계도)기간 : 2006.6.1~7.31
단속기간 : 2006.8.1~12.3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1999. 4. 30 승합 화물차에 대한 차별적 규제완화와 한정되어 있는 도로의 효율을 높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 화물차 등의 난폭운전과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높고 저속차량이 상위차로를 지속적으로 주행함으로써 오히려 소통에 저해요인 되는 등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어 2000. 6. 1 재시행 되었다.

이번에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집중 홍보 및 지도 단속 배경은 고속도로 이용 대부분의 운전자의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유발하고 화물차 대형승합차 등의 추월차로 주행 등 위반율이 높아 승용차운전자의 불안감을 초래하며 특히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인식하여 앞지르기 차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된데 따른 것이다.

홍보기간인 2006년 6월1일에서 7월31일까지는 고속도로 진출입 지점 주요 휴게소 T/G 등에 플래카드 설치하고 교통안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생활화를 적극 홍보하고 2006. 8. 1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고속도로의 통행질서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안전의식을 제고키로 하고 앞으로 화물차 대형승합차 등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율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도을 할 계획입니다.

(5)유아보호장구 착용 관련 집중 홍보 계도

경찰청에서는 6월 1일 유아(6세 미만)가 승용자동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경우 유아보호장구 착용을 기존의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으나 유아보호장구의 보급률이나 준수율이 저조하여 규제 순응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착될 때까지 홍보 계도에 주력하기로 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동법 제160조 제1항 (과태료 3만원)
*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의 운전자 및 앞좌석 승차자만 좌석안전띠(유아는 유아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만 규정(제50조제1항)
* 뒷좌석 유아의 보호장구 착용은 처벌없이 권고조항이었음

이에 따라 일선 경찰관서에 홍보 지도 위주로 근무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유아가 다수 승차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유아보호장구 착용의
예외사유를 마련하여 전파했다.


〈유아보호장구 착용의 예외사유〉
  * 자동차 구조상 유아보호용장구 고정하여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이나 장해 또는 현저히 비만한 경우, 기타 신체특성상 유아보호용장구 사용이 부적절 할 때
  *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수유 등의 행위를 할 때
  * 응급의 구호를 위해 의료기관 , 관공서 등에 긴급하게 유아를 운송할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해당 운송을 위해 유아를 승차시키는 경우
  * 유아보호장구를 장착 할 수 있는 수 이상의 유아를 승차시키는 경우 등


우선 유아보호장구 보급률 및 착용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보호장구 착용 필요성 홍보 및 국민적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 안전한 유아보호용 장구 보급 및 착용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전개하기로 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유아보호장구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검사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임.



(6)공공기관,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 요일제 해당 민간차량의 공공기관 진입도 제한 -
  
□ 오는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지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대통령 주재, ‘06,5,19)의 결과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거쳐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10인 이하의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승합차)가 적용대상 이며

제외대상은
-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긴급자동차(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 및 긴급정비 서비스용 등)
- 800cc미만의 경자동차

덪붙여서“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금번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민원인)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료출처 http://1000cc.net/

출처 : 기아자동차 모닝 동호회 (카모닝)
글쓴이 : M3[강수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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